경기도, 청년월세 20만원씩 2년 지원…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

  • 등록 2026.03.22 0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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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지원…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원가구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월 535만9천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153만8천원 이하를 제시했다.

 

신청 대상 여부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사업 내용과 신청 서식도 복지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사업으로 운영됐지만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넓히고,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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