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신용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범행을 벌인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
적발 건수는 12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 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도 특사경은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서민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자, 지난해 8월부터 전담 조직(TF)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결과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달했다.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불법 대부 행위도 드러났다. B씨 등 6명은 기업 자산이나 앞으로 받을 미수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법정 제한 이율을 넘는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이들 역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일수’ 형태의 불법 대부도 적발됐다.
식당 등 점포 운영자 27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026%가 넘는 이자를 받아낸 사채업자가 붙잡혔다.
이 피의자는 채무자 집 앞에서 돈을 요구하며 기다리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주범과 공범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토바이 소유자를 노린 신종 수법도 수사망에 걸렸다.
피의자들은 오토바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고금리 이자를 받는 대신, 법망을 피하려고 고액의 보관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계약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가 원금 상환이나 기한 연장을 사실상 하기 어렵게 만든 뒤 기한이 지나면 오토바이를 매각해 추가 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들에게는 경기복지재단 등과 연계한 복지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은 민생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 대부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