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병점복합타운 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134호실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수분양자들의 거주 불안 해소와 제도권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18일 병점복합타운 상업6블록 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절차다. 시는 기존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용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고,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용도변경 대상은 병점구 병점복합타운 상업6블록에 있는 생활숙박시설이다. 이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23호와 생활숙박시설 134호 규모로 조성돼 있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공공 기여금도 확보했다. 용도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 일부를 공공 기여 형태로 환수한 것이다.
확보한 기여금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개선과 주민 공동시설인 간이도서관 설치 계획도 이번 조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제도권 내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용도변경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수분양자의 거주 불안을 줄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민생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공공 기여금 납부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