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상땅 찾기’ 서류 제출 없앤다…행정정보망으로 확인

  • 등록 2026.03.18 07:59:16
크게보기

조상땅 찾기 구비서류 제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 간소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조상땅 찾기’ 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수원시는 민원인이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상속인이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다.

 

기존에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행정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간소화 조치로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정부24와 K-Geo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와 4개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서류 간소화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데일리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91-8번지 B01호 등록번호 : 경기,아51594 | 등록일 : 2017년 7월 25일 | 발행인 : 이종성 | 편집인 : 이종성 | 전화번호 : 010-6586-0119 ㅣ e-mail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