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 대상을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하고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시는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지역 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30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청년층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 연령도 넓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35~39세 청년에게 별도 지원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19세부터 39세까지 전체 청년층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청년층의 실제 생활 여건과 지역 현실을 반영해 지원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실정과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양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