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가 급등 틈탄 가짜석유 단속…도내 주유소 긴급 특별수사

  • 등록 2026.03.09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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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 불법 유통 집중 단속
가짜석유 제조·정량미달 판매 등 주유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탄 가짜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긴급 특별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이날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 미달 판매 등 석유 유통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특별수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원유 수급 불확실성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불법 석유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 제품 제조·보관·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등이다.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사업장에는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석유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 제보도 함께 접수하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

 

도는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불법 석유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석유 유통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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