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 조례안 5건 심사…3건 통과·1건 보류·1건 부결

  • 등록 2026.03.06 1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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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예우·난임 지원 조례 처리 지역돌봄 통합지원안 가결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부결 청년 장해제대군인안 보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례안 5건을 심사해 3건을 가결하고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 결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손질해 수정 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반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각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며 안건별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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