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양육복지 확대

  • 등록 2026.03.06 1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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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다태아는 출생 수만큼 추가
건강관리 바우처 확대 운영 출산부터 양육까지 맞춤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출산·양육 복지 확대에 나섰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출산과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지원사업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출산가정의 산후 회복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한다. 다태아 가정은 출생아 수에 따라 1인당 50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건강관리 비용, 육아용품 구입 등이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모두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다. 신청은 출생신고를 마친 뒤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에는 산모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세탁 등 위생·청결 관리, 산모 영양관리와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건강 상태 관찰,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첫째아 단태아 출산가정을 기준으로 1년간 최대 약 175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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