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