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중 건설기계를 보유한 839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현장 수색과 강제 징수에 나선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32억16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영업용과 자가용 건설기계 1507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장비에는 타워크레인과 굴착기 등이 포함된다.
건설기계는 이동이 잦고 영업용 특성이 있어 소재 파악이 쉽지 않다. 특히 자가용 장비의 경우 압류 이후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사례가 있어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해 장비 소재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적발된 기계를 압류하고, 견인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와 함께 인도명령서도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다. 도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현장 징수로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