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6년 1분기 신청을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및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1분기 지급은 4월 20일부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뤄지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초본은 3월 3일 이후 발급본으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돼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 변경이나 지난해 2~4분기 미신청분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기간 내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 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에서 시군 제한 없이 결제 가능하며, 일부 온라인 강의와 시험 접수도 지원된다. 사용처는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