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7일부터 공장등록 시청 일원화

  • 등록 2026.02.26 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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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도 시청 처리 민원 동선·기간 단축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27일부터 공장 등록 업무를 시청으로 일원화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그동안 각 구청과 시청으로 나뉘어 처리하던 공장 등록 업무를 2월 27일부터 시청 기업지원과에서 통합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소규모 공장을 포함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공장 등록 업무를 시청이 담당한다.

 

기존에는 제조시설 면적 500㎡ 이하 공장은 구청에서, 500㎡를 초과하는 공장은 시청에서 각각 처리해 왔다.

 

시는 한 부서가 공장 설립부터 등록, 사후 관리까지 일괄 관리하게 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고, 구청과 시청을 오가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청별로 달라질 수 있는 법령 해석과 지침 적용을 시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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