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도입해 운영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신청하면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가운데 60개 법인이 시기선택제를 신청했다. 시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조율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이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부담이 줄고, 일정 예측과 관리가 가능해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법인 관계자는 “세무조사 일정이 미리 정해져 인력 배치 등 내부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
또 다른 법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세무조사 시기에 다른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시기선택제 덕분에 대비할 수 있어 업무가 수월했다”고 전했다.
올해 적용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법인을 제외한 91개 법인이다. 시는 지난해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받은 뒤,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조사 일정을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