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의약품 불법유통 연중 수사

  • 등록 2026.02.23 0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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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월 집중…SNS·성인용품점 단속
스테로이드·임신중절약 등 추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스테로이드와 발기부전치료제, 임신중절약 등 무허가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한 무허가 의약품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 수입·판매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방,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중점 점검한다.

 

특사경은 불법 판매 게시글과 거래 정황을 추적해 발송자와 배송자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에 의약품 성분 분석과 제조사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또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제품을 판매·진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 구매한 경우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도 누리집과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유통을 철저히 수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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