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곶동 15m 불법 절토…문화재 구역 논란 확산

  • 등록 2026.02.23 0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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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구역 아니다” 보고에 공방
복구 방식 놓고 주민들 강력 반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에서 불법으로 임야를 깎아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상복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현장은 약 15m 높이로 산을 깎아낸 상태다. 이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초 해당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오산시는 전도현 오산시의원에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2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SNS에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과 다른 설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구 방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토된 부분을 단순히 흙으로 메우면 집중호우 때 토사가 한꺼번에 쓸려 내려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전도현 의원은 “무리하게 흙을 채우기보다 나무를 많이 심어 지반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시민의 대의자로 있는 한 불법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복구와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공정이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래 지형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이 원상복구 원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옹벽을 설치하고 토사를 채워 원래 형태에 가깝게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현장에 있는 경관석이 고인돌 등 매장문화재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산시와 문화재청 등이 불법 행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산지 훼손이 아닌 행정 신뢰의 문제로 보고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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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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