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곶동 문화재구역 불법 절토·국유지 점용 의혹 확산

  • 등록 2026.02.19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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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유 토지 연루 논란
전도현 의원 “성역 없는 수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불법 절토와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곶동 124번지 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질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그러나 약 15m 구간에서 절토가 이뤄지고 정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소유주는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발이 이뤄져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원상복구 대신 정원 형태로 조성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근 구거(빗물이나 허드렛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국가 소유 토지)에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을 설치해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15m 규모의 절토는 단순한 환경 훼손이 아니라 역사·환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행정이 관대하게 적용됐다면 이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미 검찰 고발과 벌금 부과가 이뤄졌다면 그만큼 위법성이 인정된 사안인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정원 조성으로 대체됐다면 그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까지 더해진 만큼 오산시는 성역 없는 감사에 착수하고, 사법 당국도 외압이나 유착 여부를 포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산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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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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