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문화재 보호구역 3천㎡ 불법 훼손 논란

  • 등록 2026.02.19 0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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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유 토지 연루 의혹
벌금 납부 뒤 정원 조성 공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자연보호구역 내 임야 약 3천㎡가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지곶동 124번지 일대 토지가 관계 기관 허가 없이 약 15m 이상 절취되는 등 대규모 형질 변경이 이뤄졌다. 토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는 관련 위법 행위를 확인한 뒤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토지주는 약 3천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현장에는 복구 대신 정원 형태의 조성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자연보호구역에서 형질 변경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벌금만 내고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도 “절취 규모가 큰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행정·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오산시는 행정대집행이나 강제 복구 등 추가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무단 훼손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원상복구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사안은 공무원 소유 토지라는 점에서 시의 후속 대응과 사법 당국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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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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