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 지곶동 산 94-3·4번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보전임지가 무단 훼손되고,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시설 내부에 건축물이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보전임지로 각종 개발행위와 형질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 지역이다.
그러나 토지 일부를 훼손한 뒤 농업용 시설로 보이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내부에 건축물을 조성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 신고로 확인됐다.
오산시는 현장 점검을 거쳐 관련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사건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맹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또 다른 보전임지인 산 94-1번지 일대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행위는 주민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30~50년생 수목 수십 그루가 벌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 훼손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주민 A씨(65)는 “산 94-3·4번지는 산 94-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 건축물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 산림 훼손 범위 산정, 행위자 및 토지주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 신속한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다. 오산시의 후속 행정 조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