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5세 이상 부모 진료 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 신설

  • 등록 2026.02.13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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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일 범위 사용…3월 10일 공포·시행
효 가치 반영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75세 이상 부모의 병원 진료나 입원 시 사용할 수 있는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효(孝)의 가치를 공직사회 복무제도에 반영한 조치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 정신을 계승하고 가족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공무원이 부모 부양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제도 신설로 공무원 복무 관리의 내실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은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직사회가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월 10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유석주 기자 dbtjrwn1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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