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설 연휴 기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전면 면제한다. 연휴 기간 귀성·귀경 차량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화성특례시는 2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면제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함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이용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4만6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과 방문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연휴 기간 지역 관광지 방문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