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 15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였던 가맹점 등록 기준을 1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변경 기준을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원·약국·서점·학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 성격 점포에는 예외를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필수 업종의 참여 문턱을 조정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시는 지난달 소상공인과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물가 상승 상황과 공익 업종 확대 필요성 등을 반영해 기준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또 지난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 허용 조치의 효과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자율 결정 권고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이 병원과 약국 등 필수 시설에서 지역화폐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지역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광명사랑화폐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신규 가맹점 발굴을 확대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