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연휴 기간 방문객 증가로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오염물질의 상수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호구역 내 하천 출입, 쓰레기 투기, 어로행위, 야영·취사 등 금지행위와 무허가 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이다.
도는 육상·수상 순찰과 CCTV 감시를 병행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낮은 위반은 현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하되,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위반 행위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발 이후에도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도 검토한다.
김근기 수질관리과장은 “연중 24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해 상수원 수질 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도민들도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