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희정 의원 “민속촌 교통난,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해야”

  • 등록 2026.02.12 07:42:56
크게보기

교통유발금 실효성 지적
예약제·셔틀 도입 제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한국민속촌 일대 상습 교통 정체와 관련해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희정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민속촌 주변 교통 혼잡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민속촌 인근 교통 개선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시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혼잡 피해를 겪지만 개선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민속촌이 유료주차장 운영과 내부 통근버스 운행 등을 근거로 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다며, 실질적 교통량 감축 조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 매출 650억 원이 넘는 영리시설임에도 공적 책임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주말·성수기 차량 예약제 진입 ▲외곽 공영주차장과 셔틀버스 체계 구축 ▲교통유발부담금의 민속촌 주변 우선 투입 제도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운영사와 교통분담 협약을 체결해 셔틀버스 운영비와 교통관리 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하고, 주민·경찰·행정·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유발한 주체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데일리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91-8번지 B01호 등록번호 : 경기,아51594 | 등록일 : 2017년 7월 25일 | 발행인 : 이종성 | 편집인 : 이종성 | 전화번호 : 010-6586-0119 ㅣ e-mail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