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신청 접수

  • 등록 2026.02.11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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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등하교 동행 지원
새빛돌보미 보행 안전교육 실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원새빛돌봄 주민제안형 사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자녀 등하교 지원이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서비스 운영 기간은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전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이용 요금이 지원된다. 그 외 가구는 시간당 1만6천900원을 부담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은 연간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동행돌봄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 ‘새빛돌보미’가 맡는다. 새빛돌보미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지난 9일 홍재복지타운에서 신규 새빛돌보미 23명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운영한다”며 “등하교 동행돌봄이 맞벌이 가정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새빛돌보미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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