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의 세외수입 체납 막는 ‘최은순 방지법’ 추진…출국금지·금융조회 근거 마련

  • 등록 2026.02.10 1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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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자 제재 강화 건의…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김동연 “제2·제3의 최은순 없어야…고의 체납·재산 은닉 근절 위한 강력한 의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과징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른바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개정 대상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두 가지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동일한 제재를 받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지적돼 왔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과징금·이행강제금·개발부담금 등 항목별로 달랐던 가산금 규정을 체계화해 고의 체납을 억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실명법 개정 건의도 병행됐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가능했던 금융정보 조회를 세외수입 체납자까지 확대해 예금 은닉, 해외 송금, 반복 출국 등 체납 회피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히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의 체납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최은순 씨는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위법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지난해 12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가 보유 부동산에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며 세외수입 제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최근 체납 징수 활동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목표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1400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4721억 원, 세외수입 1399억 원 등 총 6120억 원을 징수해 전국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과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징수 체계 혁신도 인정받았다.

 

도 관계자는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연계되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갖춰 고의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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