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서둘러야”…지방자치 성숙 강조

  • 등록 2026.02.10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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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역할·책임 명확화 요구…독립성·전문성 강화 필요성 제기
도의회·여야 교섭단체 공동 주최 학술세미나서 제정 의지 밝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0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의회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책무”라며 “지방의회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행정 조직에 속한 형식적 기구가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변화한 역할에 맞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독립적인 예산권·조직권·감사권과 더불어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 기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제정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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