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전통시장 설 장보기 혜택…온누리 환급 행사 실시

  • 등록 2026.02.10 0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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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 최대 30% 환급
1인 최대 2만 원 지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광명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행사가 열린다.

 

광명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비율은 최대 30%이며,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 대상 품목은 시장별로 다르다. 광명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이 해당되며, 광명새마을시장은 수산물 구매 건에 한해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 중 발급된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고객쉼터 등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영수증은 같은 시장 내 구매 건에 한해 합산할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설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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