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이며, 월 최대 5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3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 성남시민으로, 공고일 기준 지역 내에서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과 정보통신(IT)·인공지능(AI)·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전년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150만원인 기업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 심사해 27일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월 30만원 정액 지원으로 30개 기업을 도왔다”며 “올해는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높이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