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6800억 규모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등록 2026.02.06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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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 선정…13.3km 연결 도로
교통 혼잡 해소·생활권 통합·물류 효율 증대 기대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는 총사업비 약 6800억 원 규모의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약 13.3㎞ 구간을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하는 내용이다.

 

개통 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상습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이동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주거지역 접근성 개선 효과도 커 광역권 통근·통행 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 간 생활권 통합 촉진, 기업 물류 효율성 제고, 산업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건설계획·운영계획 등 기술 부문과 수요 전망, 가격 제안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화성특례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절차를 즉시 시작해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업 전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발안~남양,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교통 경쟁력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유석주 기자 dbtjrwn1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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