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 총 171억 원 규모의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비용”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지시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 등 총 34만 가구에 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계좌 보유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이 직권 지급하며, 압류방지통장 사용 또는 계좌 미등록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숙인 시설 17곳에는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200만 원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기존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상시 난방비 지원도 유지된다.
난방비 긴급지원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마련했으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신속 집행을 원칙으로 추진된다.
도는 2월 6일 시군에 노숙인 시설 지원금을 우선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는 2월 12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도와 시군은 대상자 확인과 계좌 검증을 병행하고 있으며,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세부 지침을 공유했다. 이번 지원 프로젝트는 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총괄한다.
김동연 지사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민이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생활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 정책의 첫 실행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