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2026년 민방위 교육에 대한 도민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대상, 시간, 방법 등 핵심 사항을 통합 안내했다.
올해 민방위 편성 의무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0세(1986.1.1.~2006.12.31.) 남성으로, 군인·예비군·학생·경찰·소방 등 법정 제외자는 편성에서 빠진다.
도는 1월 10일 기준 약 92만 명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했으며, 연차별 교육은 3월부터 시군별로 시행된다.
교육 일정은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시군 홈페이지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 교육일정’을 검색하거나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1~2년 차, 3~4년 차, 5년 차 이상 대원 등 연차별로 교육 방식과 시간이 달라진다. 민방위대장·기술지원대장, 편성 제외자 및 여성·남성 지원민방위대원의 교육 방식도 구분된다.
2년 차 이상 대원은 거주지 시청·군청에서 공습 대비 또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경우, 참여 시간만큼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초과 참여 시 다음 해 교육시간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대원의 임무 숙달은 재난·공습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도민 편의를 위해 교육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민방위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