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 등록 2026.02.04 0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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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반지하 등 대상
공공·민간임대 이주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올해도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7,082가구의 주거 이전을 지원했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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