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개 공무원노조와 제7차 단체협약 체결…악성민원 특별휴가 신설

  • 등록 2026.02.03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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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조문 378개항 합의…도의회 노사 첫 참여 협약
김동연 “신뢰 기반 한팀”…악성민원 피해 연 2일 휴가 보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제7차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연 2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158조문 378개항에 합의했다.

 

협약식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렸으며,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의회 노사가 교섭당사자로 참여한 첫 단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서에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가 참여해 2024년 3월 요구안 제시 이후 9월 상견례를 거쳐 총 159조문 383개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실무교섭 기간을 이전 협약보다 5개월 단축하며 수용률 98.7%의 높은 합의율을 기록했다.

 

김동연 지사는 체결식에서 “격무와 애로가 많은 만큼 직원들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도청과 도의회가 직원들을 세심하게 케어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로 신뢰해야 한팀이 될 수 있다”며 “직원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주목되는 조항은 악성민원 대응 강화다.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올해부터 연간 최대 2일의 치료·안정 목적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치료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강순하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 근무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사 간 상호존중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협약서를 신고할 예정이며, 협약 이행계획 수립과 주기적 점검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조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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