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권혁우 출마선언 대관 불허 논란…“정치행위 금지 규정 따른 결정”

  • 등록 2026.02.03 16: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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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행정 지연·외압 의심” 반발…시의회 “정치행위 목적 사용 제한”
선관위 “사용 가능” 판단과 엇갈린 해석…시설 관리 규정 적용이 핵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이 수원시의회의 브리핑룸·다목적실 대관이 최종 불허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권 부위원장은 3일 입장을 내고 “민주적 절차가 실종된 폐쇄 행정이며 정치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시의회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적 판단일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권 부위원장은 오는 5일 예정된 출마 선언을 위해 의회 시설 대관을 신청했으나, 의회사무국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이어가며 결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 시설 사용 여부 판단에 비정상적 시간이 소요됐다”며 “행정 절차라는 이름의 ‘무언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출마 선언 장소로 지방의회 브리핑룸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회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경기도의회의 개방적 운영과 비교해 시대착오적이며, 외부의 입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회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즉각 냈다.

 

의회는 “대관 요청 공문이 지난달 30일 오후에 접수된 후 선관위 질의·내부 검토를 거쳐 첫 근무일인 2월 2일에 즉시 회신한 것”이라며 늑장 행정 주장을 부인했다.

 

또 선관위의 답변 역시 각 기관의 대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의미라며, 판단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를 근거로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에 따른 불가 판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선관위 판단을 따르지 않는 이번 결정이 누구의 의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회의 폐쇄적 행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와 권 부위원장 간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출마선언 장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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