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년여 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공업지역 제도개선안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데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시행을 예고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며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 신설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자족기능 확충 사업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운영지침은 기존 시군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되, 시군의 필요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도가 조정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으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해 시군 간 물량 이동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업지역 이용 통계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군과 함께 잔여 물량 배분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심의를 거쳐 집행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되면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 공업지역 부족으로 자족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어려웠던 지자체에도 새로운 산업용지 확보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반환공여구역 활성화와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에도 직접적 도움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개선이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와 협력해 이룬 두 번째 성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자연보전권역 연접지침 개정을 통해 경기 동부지역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으며, 여주 가남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는 공업용도로 쓰이지 않는 불부합 공업지역이 다수 존재해 대체지정 가능 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면 산업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