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최근 잇따르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1년여 동안 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4건으로, 피해액은 총 1억2110만 원에 달한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위조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허위 물품 발주나 제3자 업체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각 경찰 신고를 당부해 왔다.
또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사기 계좌를 신속히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사칭 사기는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돼, 피해자가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요청 전까지 계좌를 즉시 묶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공직자 사칭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과 협력해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와 교육 확대 등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누리집과 SNS를 통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서기천 총무과장은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라며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