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군소음 보상 확대…단독주택 신규 지정

  • 등록 2026.02.02 0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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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번지 지정, 2월2일 접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에 한정됐던 보상 대상이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 내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부 지역 등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2월 2일부터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군소음포털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보상은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제도 개선으로 보상 대상이 확대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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