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 대비

  • 등록 2026.02.02 0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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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 14종 보장, 사고 후 3년 내 청구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법상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포함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 이 기간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상해 사고 등 총 14종의 위험에 대해 보장이 이뤄진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안내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항목 내에서도 중복 지급이 허용된다.

 

최근 2년간 지급 실적을 보면 2024년에는 673명이 3억5657만 원을, 2025년에는 441명이 2억3848만 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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