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2월 5~11일 20건 심의

  • 등록 2026.01.27 1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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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문화·농산물 브랜드 조례 등 안건 상정
동용인IC 협약 변경 동의안 포함…본회의서 최종 의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연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0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또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임시회 첫날인 2월 5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가 열리며, 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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