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철거 재산세 완화 가이드 개정

  • 등록 2026.01.26 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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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 감경 세제혜택 정비 활성화
자활시설 활용 확대 시군 실행력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 빈집정비사업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 관리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빈집 철거에 따른 세제 부담 완화다.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고, 철거 후 해당 부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경기도가 2023년부터 정부에 지속 건의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1년 이상 활용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 세부담 상한 5%가 적용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돼 경우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도는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의 사회 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숙박시설, 카페, 공방 등 생활·체류 인구 유입을 위한 보수·임대 활용도 장려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각 시군이 수립하는 제2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우수 사례를 시군에 공유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으며,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공공 활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해 왔다. 올해는 도 자체 사업 31호와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사업 39호를 포함해 총 7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빈집은 주민 안전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빈집 정비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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