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접수…최대 월 3만원

  • 등록 2026.01.19 0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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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인접 주민 대상 보상 신청 2월 말까지
포곡·남사 일부 지역 실제 거주자에 한해 지급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전투기와 헬리콥터 운항에 따른 소음 영향이 확인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대상은 용인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와, 오산비행장 영향권에 포함된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으나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신청 희망자는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기후대기과로 하면 된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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