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접수

  • 등록 2026.01.12 0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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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신청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완화
전세 5억 이하 소득기준 충족땐 이자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용인특례시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용인시 거주 신혼부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5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를 포함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전세주택이 모두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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