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예산 5천만 원

  • 등록 2026.01.02 0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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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사·소송비 실비 지원 강화
무주택 피해자 일상 회복에 초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50% 늘어난 5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사업을 처음 시행해 피해자 25명에게 총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있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지원 항목은 ▲월세 등 주거비 ▲이사비 ▲경·공매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소송수행 경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일부터 이메일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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