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사무국 전 직원에 특별휴가 1일

  • 등록 2025.12.30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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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비회기 활용 재충전
의정지원 노고 격려 사기진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의회사무국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회기 운영과 각종 의정 행사, 주요 현안 업무를 지원해 온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와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에 따른 포상휴가다.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으로, 1인당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된다.

 

휴가는 1월 비회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회는 연말연시와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의정 활동과 행정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팀별 최소 근무 인원을 유지하고, 휴가 사용 시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의회는 이번 조치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연말연시 휴가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선 의장은 “한 해 동안 성실히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특별휴가를 마련했다”며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충분히 재충전하고, 새해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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