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주민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다시 한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수년 전 감사와 사법 판단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사안이 반복 제기되자, 안양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일부 시민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감사원은 앞서 2020년에도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실효, 매각 경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공기여 부담의 적정성 등을 7개월여에 걸쳐 조사한 뒤 “행정 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이 없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내용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안양시는 이를 단순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기보다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는 반복 민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 시기마다 의혹이 재점화되는 점을 두고, 제기 동기의 순수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해당 사안은 사법 판단에서도 이미 종결됐다. 안양시는 2021년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고, 지난해 7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행정·사법 절차 전반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련 자료부터 터미널부지 매각,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공기여 부담계획까지 강도 높게 들여다본 뒤 기각 결정을 내린 사안임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이 제기됐다”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평촌동 934번지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였으며, 2017년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매각됐다.
해당 부지는 원래 일반상업지역이었으나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후 터미널을 조성하지 않기로 정책 방향이 정리되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환원됐고, 현재는 민간업체가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안양시는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2022년 1월 해당 업체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 약 691억 원 상당을 도로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수영장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행정기관 감사와 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을 두고 반복되는 의혹 제기는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며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