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보상 개시…착공 시계 빨라진다

  • 등록 2025.12.22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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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동·남사 토지주 보상 협의 본격화
양도세 감면 최대 3억·비과세 대폭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됐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LH는 앞서 지난 19일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약 235만 평) 부지에 조성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구축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 등 8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총 360조 원 투자를 밝힌 바 있으며,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투자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 계획 발표 이후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손실보상 협의가 개시됨에 따라 국가산단 조성 공사는 2026년 하반기 착공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LH는 이미 산업시설용지 분양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연내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 절차에서는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적용된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 상향됐고, 감면 한도는 연 2억 원, 5년간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됐다.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나눠 받는 경우에도 연속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돼 최대 감면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도 완화됐다.

 

사업인정 고시 직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이 적용돼, 기존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인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 편입 지역의 토지소유자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가산단은 신속히 조성돼야 한다”며 “손실보상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시가 정부에 건의해 온 세제 개선이 실제 혜택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산단 성공과 직결된 기반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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