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이구역 국유지 무상귀속 논란 종결…경기도 최종 판단 내려

  • 등록 2025.12.10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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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판독 근거로 무상귀속·비대상 면적 확정…사업 불확실성 해소
시 “조합, 주민 대지권 등기 위해 준공절차 신속히 이행해야” 강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경기도의 최종 검토로 결론이 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8일 덕이구역 내 무상귀속 대상 면적을 최종 확정해 시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덕이구역 내 농림부 국유지 3707㎡ 중 2690㎡는 무상귀속 대상, 1017㎡는 비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는 조합이 제출한 ‘항공사진 판독성과’가 보완자료로 인정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무상귀속 권한이 고양시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권자가 경기도임을 명확히 했다.

 

이후 경기도 역시 농림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권자가 경기도임을 공식 회신하며 논란은 종결됐다.

 

덕이구역은 토지 형질 변경이 오래전에 이뤄져 기존 공공시설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이 쉽지 않았고, 이에 경기도·고양시·조합이 절차 조정에 합의해 항공사진 판독을 근거로 재검토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합이 준공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덕이구역 사업은 조합의 재원 마련 능력과 추진 의지에 따라 준공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은 국유지 문제 외에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 금전청산금, 부족환지 청산, 환지등기 비용 등 필수 재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 절차 역시 지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상귀속 판단이 확정되면서 사업 지연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됐다”며 “조합이 책임 있게 준공절차를 이행해야 주민의 재산권 회복이 가능하다. 시도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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