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압류품 온라인 공매로 체납세 4억6천만 징수… 3일간 1천명 참여

  • 등록 2025.12.09 0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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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시계 등 268건 낙찰… 최고가 240% 상승 낙찰도
자진 납부 포함 총 4.6억 충당… 고액·상습 체납 강력 대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1~3일 진행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매에서 총 268건을 낙찰시키며 약 4억6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다. 낙찰금 2억7천만 원에 더해 경매 전 자진 납부액 1억9천만 원이 추가되면서 징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번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정리 정책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주거지 수색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시계·가방·귀금속 등 313점을 온라인 방식으로 매각했다. 경매에는 총 1094명이 참여해 7천 건이 넘는 입찰 경쟁이 벌어졌다.

 

낙찰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황금 거북이 10돈은 최저입찰가 대비 약 30% 오른 876만 원에 낙찰됐고, 샤넬 가방은 최저가 250만 원에서 591만 원으로 240% 이상 상승했다. 롤렉스 시계는 441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은 325만 원, 루이비통 가방은 215만 원, 로얄살루트 32년산은 52만 원에 각각 낙찰됐다.

 

경기도는 올해 8월 1·2차 공매에서 2억7천만 원, 이번 3차 공매에서 4억6천만 원을 징수하며 총 7억3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정리했다.

 

온라인 공매 시스템은 2020년 구축된 이후 스마트폰과 PC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매각 효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제주도 등 타 지자체도 경기도 플랫폼을 활용해 공매를 실시했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주거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해 체납처분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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