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가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부속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부속사업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 편익 증진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승인 내용은 에코타운 내 설치 중인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농도 희석에 사용되는 물을 지역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시는 음폐수 처리에 따른 연간 약 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제공으로 약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14억5천만 원의 연간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음폐수 활용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시는 사업시행자와 추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수익 배분 구조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실시협약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