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 향남읍이 지난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약 4천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성시의회가 “적극행정 부재”라며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13일 향남읍·양감면·정남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자리에서 향남읍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률이 크게 낮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종복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향남읍은 2024년 배정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1억6312만 원 가운데 약 24%인 3942만8천 원을 사용하지 못한 채 반납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냉난방비·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전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남읍 복지2팀장은 감사에서 “관련 규정 변경 내용을 노인회 총회에서 안내했고 각 경로당에도 개별 연락했지만, 일부 경로당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반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종복 위원장은 정부가 잔액 반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이후에도 예산의 4분의 1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장 안내와 실무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적극행정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집행 잔액이 없도록 경로당에 더 명확하고 지속적인 안내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같은 날 정남면 감사에서도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에서 17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에 대해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하고 반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화성특례시 교육체육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3개 보건소와 독립기념사업소, 출자·출연기관 5곳, 읍·면·동 9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